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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Lab/항공우주

[항공안전법] 드론조종 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기준

by 찬도. 2021. 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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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서는 드론 조종자격증이 필요한
비행장치의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조종자격증이 필요한 장치 기준 👇
https://m.blog.naver.com/dit30061/222417275862

[항공안전법] 초경량비행장치, 드론 조종자격증이 필요한 비행장치 기준

지난 포스팅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격 취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

blog.naver.com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 조종면허의
정지와 취소 기준
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A. 면허 정지 및 취소의 정도


관련 법령을 통해 알아보면,
2가지의 취소 항목과
6가지의 취소 또는 1년 이하 정지 항목
으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2) 국토교통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B. 정지 및 취소의 기준항목


위에서 보시다시피 총 8가지의 항목으로
면허의 정지나 취소가 가능
합니다.

<기준>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2.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초경량비행장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주류 등의 영향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빕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6.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7.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닌한 경우
8. 이 조에 따른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지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자격을 받을만한 능력이 허락된 사람들이
법도를 어기고 개인의 안위와 욕심만을 위할 때
그 자격은 더 이상 효력이 없음을 느끼는데요.

이 세상을 가꾸고 다스리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와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

가득하게 되는 그 날까지,

우리의 소망은 더 커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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