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원에 가보면 레저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수년 전에는 rc카 조종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요즘은 드론을 날리시는 분들이 눈에 자주 띄죠.
아래 사진과 같이
보통 드론이라고 부르는 비행체는
무인멀티콥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발달된 도심과 국가중요시설 등이 산재되어 있어서
드론 비행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비행승인 사이트
국토교통부에서 드론의 비행승인을 단순화하기 위해
아래 사이트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회원가입 때 본인인증을 위해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사이트 주소 : https://drone.onestop.go.kr/
B. 비행승인 방법
비행승인 종류는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비행 승인 (휴일제외 3일 소요)
- 특별비행 승인 (휴일제외 30일 소요)
<용어 정리>
1. "특별비행"은 야간 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
관련 전문검사기관의 검사를 통과 후 허가됩니다.
2. "야간 비행"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을 말합니다.
3. "가시권 밖 비행"이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밖에서 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C. 비행승인 방법
a) 드론 원스톱 민원 포털 서비스에서
'비행승인 신청서 등록' or '특별비행 승인'을 클릭합니다.
b) 아래 항목을 기입합니다.
- 신청인
- 비행계획
- 조종장치
- 조종자
- 첨부파일 (비행장치 사진, 제원, 조종자증명서 등)
c) '접수' 시 지방항공청에서 접수, 검토, 등록을 거쳐
메일, 문자 등으로 신청결과에 대해 통보합니다.
항공레저는 짜릿하고 매력있는 스포츠이지만
그만큼 인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즐길 수 있는 자유와 안전할 수 있는 자유의 가치가
온전히 발휘되는 세상을 소망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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