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격 취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격 취득👇
https://m.blog.naver.com/dit30061/222413931420
이번에는 조종자격을 취득하면
어떤 항공기들을 조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 조종자증명
우선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종할 사람은
조종사증명을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5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등)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려는 사람은 (중략) 해당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을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B. 초경량비행장치 정의
그렇다면 조종자 증명이 필요한 초경량비행장치에는
어떤 종류의 비행체들이 있을까요?
관련 규칙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306조(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
1. 동력비행장치
2.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및 낙하산류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
3. 유인자유기구
4.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는 무인비행장치
5. 회전익비행장치
6. 동력패러글라이더
C. 예외적 초경량비행장치
조종 면허가 필요한 기종은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매우 광범위한 장치들을 포함하는데요.
이중 중량과 크기에 따라
면허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가.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포함한 최대이륙중량이 250g 이하인 것
나. 무인비행선 중에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 이하이고, 길이가 7m 이하인 것
조종면허 취득이 필요한 이유와
해당 비행장치의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에게 정당한 권한이 부여되는
온전한 공의가 이뤄지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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