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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Lab/항공우주

[항공법] 대한민국 공역 정의와 공역 구분 기준

by 찬도.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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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더 많은 분들께서 드론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예전에 특수직 종사자분들 외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공역에 대한 개념이
보다 보편적 지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역에 대한 정의와
공역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공역의 범위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공역의 범위는
인천 FIR을 따르는데요.

# 인천비행정보구역 (인천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 면적 : 43만m^2
- 51개 항공로
- 14개 접근관제구역, 31개 관제권
- 208여개 특수사용공역 (통제 86, 주의 112)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는 상이한 개념입니다.


B. 공역의 개념과 분류

공역이란, 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공역관리에 대해 법으로써 통제함은
항공기 등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행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를 위반할 시,
개인 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에도 위협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C. 공역의 구분

우리나라는 공역을 여러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설정하고
각 공역 등급별 비행규칙, 항공교통업무 제공, 필요한 항공기 요건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역의 구분에는 크게,
- 항공교통업무 제공
- 사용목적

에 따라 크게 2가지의 구분 기준을 통해 공역을 나누고 있습니다.


#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따른 구분

- A, B, C, D, E, F, G 등급 (7개)

1. 관제공역

- A등급 :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하는 공역

- B등급 :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ex. 30만회 이상 공항

- C등급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 ex. 김해, 광주 등 공항

- D등급 :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 ex. 양양, 청주 등 공항

- E등급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 F등급 :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경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경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G등급 :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 드론 비행 가능구역
  * 계기비행 : 직접 보지 않고도 계기판을 통해 비행
  * 시계비행 : 눈으로 지면이나 별을 보고 비행


#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1. 관제공역 :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규제가 가해지고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 관제권 : 수평적으로 공항 반경 5NM, 수직적으로 지표면으로부터 3000ft or 5000ft(군공항) / 계기비행
- 관제구 :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의 공역
- 비행장교통구역 : 반경 3NM, 수직적으로 3000ft /시계비행

2. 비관제공역

- 조언구역(F등급) : 우리나라에는 없음
- 정보구역 (G등급 구역)


3. 통제공역 : 항공기의 안전을 위해 제한

- 비행금지구역(P ; Prohibit Area) : 안전, 국방 등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ex1. P73A(2) 청와대, P73B(4.5), P158 휴전선, P518W, P518E, P61~65(원자력시설) (항상 금지)

- 비행제한구역(R ; Restrict Area) : 항공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ex2. 군 지대공 사격장 (NOTAM으로 금지)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URA) :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이 필요한 공역

4. 주의공역

- 조언구역 'CATA' (Traning Area) / 민간 (비행훈련장 등)
- 군작전구역 'MOA' (Military Operation Area) / 군
- 위험구역 'D' (Danger Area) / 민간, 군 (발전소, 탄약고 등)
- 경계구역 'A' (Alert Area)





자유가 커지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개인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위협의 범주가 늘어나는데요.

온 만물의 망가짐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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