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통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장치 획득 후 비행을 하시기 전에
비행장치 등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신고 관련
항공안전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 장치 등록신고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되어
드론원스톱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드론원스톱 사이트 👇
https://drone.onestop.go.kr/
신고 후 확인증은 비행 시 항상 휴대하셔야 합니다.
B. 신고불필요 장치
하지만 모든 초경량비행장치가
신고를 필요로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장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이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판매가 목적이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것
즉, 개인사업이 아닌 취미용이거나
연구 및 조사용으로 활용할 경우
특별한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새로운 범죄들이 생기기도 하고
유례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와
완전한 법이 온 세상을 다스릴 그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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