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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Lab/항공우주

[항공안전법] 비행장치 등록/변경 신고

by 찬도. 20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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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통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장치 획득 후 비행을 하시기 전에
비행장치 등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신고 관련
항공안전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Negativespace.co


A. 장치 등록신고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되어
드론원스톱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드론원스톱 사이트 👇
https://drone.onest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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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후 확인증은 비행 시 항상 휴대하셔야 합니다.



B. 신고불필요 장치


하지만 모든 초경량비행장치가
신고를 필요로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장치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령 제24조(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범위)

- 항공기대여업/항공레저스포츠사업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

-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것

- 연구기관 등이 시험, 조사, 연구 또는 개발을 위하여 제작한 초경량비행장치

- 판매가 목적이나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비행에 사용되지 않는 것



즉, 개인사업이 아닌 취미용이거나
연구 및 조사용으로 활용할 경우
특별한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면
새로운 범죄들이 생기기도 하고
유례없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을 통해
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와
완전한 법이 온 세상을 다스릴 그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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