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상호간에 받는 각서를 차용증이라고 합니다.
강제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구속력은 없지만
혹시 이에 관련해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돈을 빌려주거나 빌려줄 때,
어떤 법적인 약속들을 맺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 차용증 세부내용
보통 우리는 차용증은 빌려주는 사람을 위해 쓴다고 아는데요.
채무자 또한 빚을 갚다가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차용증에는 보통 아래의 4가지 사항이 포함되는데요.
1) 빌린 액수 및 갚을 날짜
2) 이율 및 연체이자
변제기한이 지나면 연체이자 청구가 가능한데,
연체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5%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3) 채무자 자필 성명 및 날인
인감도장 혹은 지장도 보통 가능합니다.
4) 거래내역서
무통장 입금 거래내역이 가장 확실합니다.
B. 서면 작성이 어려운 경우
차용증과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는
서면으로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서면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통화내용 녹음 등으로도 법적 효력이 있는데요.
자신이 대화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 녹음은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으로 효력이 없을 수 있지만,
통화내용은 대화의 당사자이므로
방법에 대한 불법의 소지는 없습니다.
C. 공증, 공적으로 증명되는 방법
그런데 차용증과 같이 서면문서를 만들어도
상호 간 위조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 3자의 증언 없이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어려운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공증입니다.
공증은 특정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는 행정행위인데요.
보통 공증은 의무가 없는 건을 대상으로 하는
요식행위이자 기속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와 꼭 동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행하지 않으실 경우
채무자의 날인이 된 차용증 2장,
위임장 1장을 가지고
공증 사무소에 가시면 됩니다.
공증은 보통 공증수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사무소로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D. 변제 불이행 대비법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민사재판 등
상호 간 불미스러운 일들을 줄이기 위해
대비법(?)이 있습니다.
(물론 돈을 빌려준 분에 한정된 방법입니다.)
약속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이는 따로 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점점 망가지고 있는 세상.
노동의 가치는 하락하고
사람보다 돈의 가치를 높게 여기는
어그러진 형태의 사회적 인식이 만연한데요.
도구는 도구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지 못함을 기억하며
세상의 모든 요소들이
지음받은 그대로의 모습을 회복할
그 날을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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