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는
재판 방청, 참관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재판방청, 참관 방법👇
https://m.blog.naver.com/dit30061/222439273953
문득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하니
법원에서 하면 안되는 행동이나
복장 등이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재판장에서의 준수사항과
준비물 등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 법정에서의 예의, 왜?
같은 사람끼리,
무엇인가를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정과 정의를 해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예방력과
사후 조치력을 겸비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법으로써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합니다.
그럼에도 조심스러운 것이 재판이므로
이 존엄성과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해
소송관계인이나 방청인 등께서는
법정 내의 규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B. 법정에 가지고 갈 수 없는 물건
재판에는 어쩔 수 없이
원한관계의 사람들이 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법원 직원이 필요에 따라
방청권이나 소지품 검사를 하게 될 때
협조해주심이 필요합니다.
무기와 같이 위협적인 도구나
오물 등 혐오감을 유발 물건 등
재판장에서 정숙과 평온을 해칠만한 것은
휴대하실 수 없습니다.
C. 법정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재판방청 시 복장은 특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의 존엄과 질, 처벐서유지를 위해
재판 참관 시 복장과 자세를
단정히 하여야 합니다.
보수적인 견해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껌을 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떠들며 질서를 해치면 안됩니다.
휴대폰 등은 무음 혹은 전원을 끄고,
재판장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참관하실 때,
어린이가 울거나 소란을 피운다면
법정 밖으로 데리고 나가야 하죠.
이 밖에도 질서위해요소 시정을 위해서
재판장의 명령 또는
재판장의 명을 받은 직원의 지도에 따라야 합니다.
D. 처벌 사항
법정 안에서는 어느 누구도
재판장의 허가없이
사진촬영, 녹음, 녹화, 중계방송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엇을 판단하고 결정내리는 것은
엄숙하고도 조심스러운데요.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 또 나 자신조차
맘대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봅니다.
참 공의로운 재판이 이루어질 그 날을 소망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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