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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Lab/일상, DIY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내용 (대유행/외출금지), 금지 및 제한사항

by 찬도.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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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11시부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직장과 학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집단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지침 변동을 위해 바쁘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집합금지 등 변동사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4단계 격상 시 주요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다중이용시설 관리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B.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학교) 원격수업 전환
-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

-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출처 = http://ncov.mohw.go.kr/shBoardView.do?brdId=6&brdGubun=64&ncvContSeq=56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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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면역을 수개월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역대 최대의 감염자수와 확산 속도로
두려움과 답답함이 늘어나는데요.

속히 온 세상에 질병과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흐른 눈물이 닦아지는 그 날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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