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거주지 문제 해결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아버지 명의 집이 있어
집을 구하기 전까지 머무르기로 했는데요.
전입신고에 대해 찾아보는데,
직계가족이 세대주로 있는 주소로 전입신고할 경우
한세대로 본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을 구하기 전까지 잠깐 머무를 뿐,
부모님과 경제활동이 분리된 독립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일 주소에 두 세대주로 전입이 가능한지,
그 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1. 한집에 두 세대주로 신청
몇몇 주민센터에 문의 결과,
지역마다 행정처리에 대한 온도가 상이했습니다.
꼭 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후 가시기 바랍니다
a. 재직증명서
- 각 세대의 경제활동이 분리됨을 증명합니다.
b. 임대차계약서
- 명시 기간동안 법적으로 계약함으로써 두가구가 사는 것을 증명합니다.
c. 무상거주사실확인서
- 월세 지불 등 유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작성합니다.
d. 전입신고서
-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 세대주 신분증 및 도장
- 혹은 세대주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을 갖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세대원으로 전입(편입)
온라인, 스마트폰(정부24 어플), 센터방문 등
본인 증명과 전입신고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소득세법 상,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이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를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세대원으로 편입 시 '무주택 세대주'를 만족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사회, 정보의 바다가 도래한 시대이지만
온전하여 모든 사람을 두루 살펴 지키지는 못하는
법과 행정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족하지만 사회가 유지되는 제도들을 통해
통치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음이 감사한 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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