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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Lab/일상, DIY

[법]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 피해자의 신원(얼굴, 사진, 이름/본명 등) 관련

by 찬도.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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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입니다.

Yo***be에서 당시 국선변호사와
공군 수사기관에서의 문제점을 다루는 영상을 보고는
Go**le에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려 검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죠.


이중사 얼굴 / 이중사 인스타 / 이중사 사진 / 이중사 이름 / 이중사 남편 등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함을 깨닫고
오늘 포스트를 작성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하는 행위
2차 가해로 판단하여
형사처벌 대상
이 됩니다.




처벌 기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에 관해 실감나시도록
법 조항과 처벌기준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처벌 기준이 약하다.', '가해자를 xx해라.'라는 말보다
힘 없이 억울하고 끔찍한 일을 당한 피해자의 아픔에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아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세상에 정의로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한계가 있음을 알기에
모든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슬픔 당한 사람들의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
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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