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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연구소 Lab/일상, DIY

[성] n번방, 최찬욱, 조주빈... 디지털성범죄의 정의와 처벌법은?

by 찬도. 2021.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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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바로 성범죄에 관한 이야기들이죠.

경이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진 성(性)의 가치
인간과 사회의 왜곡된 인식과
이로 인한 그릇된 행동들을 통해
역겨울 정도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성(性)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으로
아름답고 온전한 삶
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의 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왜곡된 잣대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양심과 신체를 지키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피의자인
최00의 신원/얼굴 공개가 화재였는데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오늘 포스팅은 다소 과격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는 분들께서는
'alt+←' 혹은 'ctrl+W'를 눌러주세요.


출처 = bbc.com


1. 디지털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것


이며,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구형받습니다.

보통 뉴스에서 언급되는 영상을 포함해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물건전달 등을 주고 받음이
성범죄이며, 처벌대상이 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되는 피해를 받으셨다면
신고를 통해서도 경찰수사가 가능하며,
합의를 하여도 검사의 구형이 가능합니다.


2. 촬영물 성범죄의 범위?

그렇다면 가장 피해가 심각한,
촬영물을 통한 성범죄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
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


이며,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구형받습니다.

또한 3항을 통해,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는 행위를 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구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최00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2년 이상 유기징역보다 형이 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2항에 의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제7조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13세 미만이라면 초등학생도 되지 않은 아이들인데요.
가슴이 저릴 정도로 끔찍한 현실에
더욱 더 모든 세상이 온전케 될 날을 소망하게 됩니다.

모든 가치의 restore to origin을 바라며,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더 커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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