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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2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내용 (대유행/외출금지), 금지 및 제한사항 7월 9일 11시부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직장과 학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집단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지침 변동을 위해 바쁘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집합금지 등 변동사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4단계 격상 시 주요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다중이용시설 관리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B.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18시 이전에는 4.. 2021. 7. 9.
[항공법] 대한민국 공역 정의와 공역 구분 기준 점점 더 많은 분들께서 드론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예전에 특수직 종사자분들 외에는 접하기 어려웠던 공역에 대한 개념이 보다 보편적 지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역에 대한 정의와 공역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공역의 범위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공역의 범위는 인천 FIR을 따르는데요. # 인천비행정보구역 (인천 FIR; Flight Information Region) - 면적 : 43만m^2 - 51개 항공로 - 14개 접근관제구역, 31개 관제권 - 208여개 특수사용공역 (통제 86, 주의 112)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는 상이한 개념입니다. B. 공역의 개념과 분류 공역이란, 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을 뜻합니다. 따라서 ..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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