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728x90 SMALL 내용1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내용 (대유행/외출금지), 금지 및 제한사항 7월 9일 11시부로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직장과 학교, 종교시설 등 다양한 집단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지침 변동을 위해 바쁘리라 생각합니다. 일반 시민들께서도 집합금지 등 변동사항에 대해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4단계 격상 시 주요변동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다중이용시설 관리 -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집합금지) 클럽, 나이트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B.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 18시 이전에는 4.. 2021. 7. 9. 이전 1 다음 320x100 300x25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