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728x90 SMALL 사업1 [항공안전법] 비행장치 등록/변경 신고 드론을 통한 사고가 증가하면서 장치 획득 후 비행을 하시기 전에 비행장치 등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신고 관련 항공안전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A. 장치 등록신고 항공안전법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등록 신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2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 법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임되어 드론원스톱 사이트를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드론원스톱 사이트 👇 https://drone.onestop.go.kr/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공지사항 .. 2021. 7. 14. 이전 1 다음 320x100 300x25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