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소득세/지방소득세가 소득에서 공제될 때,
한 나라의 주인으로써 주권을 행사함이
재정적으로도 무거운 책임을 가진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으실테죠.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인 주권 행사와 더불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A. 정치후원금 세테크?
정치후원금이란 정치인 후원금이나
정당 당비 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정치후원금을
특수한 기부금 형태로 인정하고 있죠.
따라서 연말정산 시 영수증을 첨부하면
10만원 이내는 100%,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15%를
세액공제하고 있습니다.
*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액공제
2014년 이전에는 기부금이
소득공제 항목에 있었습니다.
소득공제란 세금을 매길 소득에 대해
법적 기준으로 공제함으로써
확정세액을 줄여주는 공제수단이죠.
하지만 2014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서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제되는 금액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B. 정치후원금 공제방법
1) 10만원까지 세액공제분
- 세액공제→"기부정치자금"란에 기재
2) 10만원 초과 세액공제분
- 특별공제→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란에 기재
C. 세액공제 증빙서류
정치후원금의 종류에는
아래와 같이 3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각 경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 당비 납부
- 당비영수증 (정당 발행)
2) 정치인 후원금 납부
- 정액영수증 (후원회 발행)
3) 정당에 기탁금 납부
- 수탁증 (선거관리위원회 발행)
사실 정치후원금으로 세테크한다고 하지만
1개월에 8천원씩 후원하면
1년에 9만 6천원으로,
16.5% 세율을 적용한다면 대략
1만 5천원 정도의 세금을 돌려받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요즘 물가로는 밥 1끼 + 커피 1잔 정도의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이를 통해 당원 활동 등 적극적인 주권 행사와
밥 한끼 정도의 세테크라면
의미있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온전히 선한 권위로 다스림이 임할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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