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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임신초기 1-7주차 임신확인서 발급 후 해야할 일 (꿀팁!)

by 찬도.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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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로 다양한 임신/출산 관련

지원금 및 혜택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

점점 어려워 진다는 것일까요...??

 

그나저나 오늘 포스팅 주제를

"임신확인서 발급 후 해야할 일"로 정한 이유!!

 

저희 부부가 저번 주에 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6주차였지만 아직 아기집이 뚜렷하지 않아서

이번 주에 한 번 더 보기로 했거든요~

 

의사선생님께서 아기집인 것 같은데

다음에 확실히 확인하고 임신확인서를 발급해주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임신확인서 발급 후

정부 지원이나 공단 혜택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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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을 입력하세요.

 

1. 임신 바우처 신청

방법 : 정부 24 신청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임신확인서를 받은 경우,

병원에서 바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임신 바우처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의미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1~3번이 동일해서 한번에 알려드릴게요!

 

해당 제도는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하여

임산부 혹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값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임신 바우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 임신/출산급여 < 의료비지원 < 보험급여 < 국민건강보험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그리고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해야 하는데,

해당 카드는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 임산부 등록

방법 : 정부 24 신청임산부 영양제(엽산, 철분), 자동차 표지증 등

임산부 영양제(엽산, 철분), 자동차 표지증, 산모수첩 등등등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할 경우, 지원해주는 물품들인데요.

(산모 수첩은 산부인과에서 받으셨으면, 또 주지는 않아요!)

 

주민등록 상 거주지로 등록된 위치의

관할 보건소에서 방문 수령하거나,

택배비를 지불(3,500~4,000원)하고

집에서도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당시 임신주수에 따라

지원해주는 영양제의 양이 달라지더라구요!?

개월수별로 필요한 만큼 주시다보니

주수 별로 양이 다르다고 하네요.

 

3. KTX, SRT 할인

방법 : 정부 24 신청

임신을 하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타고 움직이기 쉽지 않죠..

그래서 기차를 이용하실 때, 좀 더 편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요.

 

KTX는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SRT는 기준 가격에 30% 할인을 받아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 24에서 신청할 때 멤버십 번호를 입력하면

적용이 되는 방식이에요!

 

아래 링크는 세종 남부통합보건소 홈페이지에 올라온

출산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정보입니다~!

 

맘편한 임신 통합서비스 > 출산지원사업 > 주요사업 > (sejong.go.kr)

 

 

 

4. 자동차 보험 할인

방법 : 보험가입 시 적용 / 기 가입자라면 고객센터에 전화

자동차 보험 특약 중 자녀 할인 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DB손해보험 다이렉트자동차보험을

이미 가입하고 있었는데,

홈페이지에서 Baby in Car 특약 적용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고객센터에 전화해봤는데,

가입 중에 특약을 적용하려면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적용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만 있다고 하네요.

 

DB손해보험 전화번호는 1600-0100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아직 자동차보험 관련해서는 포스팅 전입니다 ㅠ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방법 : 각 사업장 혹은 직장 별 상이 (내규 참고)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이에는

1일 2시간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유급으로 청구가능한 태아검진시간도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또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직군 별로 (ex. 사기업, 공무원 등)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규를 참고하시는 것이 확실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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