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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 인지대 송달료 납부 보정명령 이행 (feat. 보정서 작성 방법)

by 찬도.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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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소액민사소송, 전자소송 절차에 대해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 번에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작성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썼으니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dit30061/222834667671

 

보정명정 단골메뉴 중 청구취지, 청구원인 변경과 더불어

인지대, 송달료 납부 또한 빠지지 않는데요.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소장 등 다양한 문서를 발송하는 등에 필요한 비용 등을

납부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장을 접수하면서 동시에 납부하시면 간편하지만

혹시나 납부를 깜빡하셨다면

인지대나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으실 텐데요.

 

오늘은 보정명령 중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를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소송비용 납부

우선 소송 중인 사건 목록에서 해당되는 사건의

맨 우측 메뉴를 클릭하셔서 ‘소송비용납부’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이 인지액, 송달료, 법원보관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요.

 

만약 법원에서 인지대 금 100,000원과 송달료 300,000원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왔다면 이와 같이

인지액 납부, 송달료 납부를 체크하시고 해당 금액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환급 받으실 계좌를 확인하시고

납부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않을 시

거래 수수료가 추가로 붙을 수 있으니

왠만하면 가상계좌로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2. 보정서 제출

이렇게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했다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을 이행했음을 법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보정명령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납부확인서와 함께

납부한 금액을 각각 기재해주신 후

해당 보정명령서를 첨부서류에 추가하셔서

어떤 보정명령에 대한 보정서인지 확실하게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인지대와 송달료 납부에 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하기 위해서까지도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러 신경이 많이 쓰이실 수 있는데요.

 

완전한 정의와 진리의 잣대로 온 세상이 회복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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