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포스팅에서는 소액민사소송의
소장 접수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소액민사소송에 대한
소장 접수 및 전자소송 홈페이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법] 전자소송, 소액민사소송 접수 방법 (f.. : 네이버블로그 (naver.com)
그래서 오늘은 소장 접수 후
법원으로부터 받으신 보정명령에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 등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 작성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작성하기
우선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서류제출의 민사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후 전시되는 목록들 중
청구취지 관련 문서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하시면됩니다.
보정명령에서 변경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
작성하시면 되는데,
저는 오늘 청구취지변경 신청서를 예시로
신청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1단계로 문서작성 및 참고자료 첨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청취지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합니다.'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변경을 하고자 하는 청구취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써주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작성하셨던 청구취지가 잘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있는 기존청구취지조회 버튼을 눌러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청구취지를 한글이나 워드파일로 따로 작성하셨다면
청구취지별지첨부하기를 통해 추가로 내용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경/수정해야할 지 감이 잘 오시지 않는다면
우상단의 '작성 예시' 버튼을 클릭하셔서
각기 다른 상황에서 이렇게 작성하는구나에 대해
정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필요한 새로운 청구취지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이후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내용 입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첫째로 나오는 입증서류 제출에 첨부하시고
내용 입증을 달리 해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아래 첨부서류에 보정명령서를 제출하여
청구취지변경 신청사유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후 제출서류를 최종 확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되는데
저는 접수증명신청서를 발급받기 위해
전자서명 전 접수증명신청서를 생성하였습니다.
전자서명 이후에는 인터넷으로 생성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혹시 필요하시다면 서명 전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2. 접수 후 기다림
이제 접수도 마무리했다면
법원에서 다시 변경된 내용을 통해
새로운 보정명령이나
혹은 재판진행에 대한 안내를 보내주기 전까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원고로써 소송을 하시는 경우
보통 피고의 옳지 않은 행위로 인해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고 계신 경우가 많을텐데요.
소액민사소송은 타 민사소송 대비 소송 기간이 짧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동반될 수 있기에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