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인데요.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들이 사회 이슈로도 자주 등장하죠.
그 중에서도 생활 중에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신경을 쓸 수 있고
이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시죠.
오늘은 빌려준 돈 받는 방법인
전자소송, 소액민사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 방법
전자소송은 직접 법원에 가지 않고도
전자서류 제출을 통해 소송을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소액민사소송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민사소송의 한 종류이므로
홈페이지의 ‘민사 서류 – 소장’ 경로로 들어가 서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사 서류(소장) 접수를 위한 전자소송에 동의하면
인터넷에서 문서작성이 가능한
문서작성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서작성은 사건정보, 입증/첨부서류를 작성하는 단계와
마지막으로 작성된 문서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사건정보에 대해서는 사건명과 청구구분, 소가구분과
이에 대한 소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사건명을
‘대여금 – 대여금 청구의 소’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돈을 빌린 사람)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와 함께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위와 같이 당사자 기본정보를 입력하시다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가 있으실텐데요.
소송을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기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추후 법원에서 피고의 주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보정명령을 지시 받게 되며, 이후 동사무소 등에서
피고의 등본을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청구 취지를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청구 취지는 위 사진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청구 취지에서 간략하게 소송을 청구하게 된 이유에 대해 작성했다면
청구원인은 자세한 사건의 사실에 대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건정보를 작성하셨다면
이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입증서류는 사건에 대한 증명을 할 수 있는 파일을 첨부하시면 되며
첨부서류는 사건의 내용 증명과는 무관하지만
주민등록등본이라던지 사건 접수를 위해 필요한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소송비용납부 창이 나오는데
이 단계에서 꼭 납부하지 않으셔도 추후 납부하실 수 있으니
‘다음’을 클릭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로 문서제출 전
최종 제출 서류 확인을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아래 하단에 접수증명 신청서를 원고의 수만큼 신청하시고
사건분류 질문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소장 접수가 완료되는데요.
이후 피고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민사소송 진행 과정에 따라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소액민사소송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온전한 정의와 섭리를 통한 모든 것의 회복을 소망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