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리] 연말정산 때 못 받은 돈 돌려받는 법 (종합소득세 신고)
오늘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때 누락된 항목에 대해
국세환급금 계좌지급 안내서를 받았는데요.
올 3월에 작년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때,
주택청약 소득공제가 빠져있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누락내용에 대한 환급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 '세테크' 등
계획적이고 현명한 재정 사용으로
세금혜택 또한 누릴 수 있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재정사용 계획이랑은 다르게
연말정산 공제항목이 빠져있을 경우
정정신고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란?
연말정산에서 신고되지 않은 소득 등
전년도 소득을 종합으로 신고하는 제도로써
보통 매년 5.1~5.30 에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추가 소득이 없더라도
연말정산 때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소득세 정정이 가능합니다.
2. 신고 방법
a)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모바일은 '손택스' 어플을 실행합니다.
b) 검색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색합니다.
c) '일반신고 or 근로소득 신고' 항목을 클릭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 유무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근로소득 외 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근로소득 신고를 선택했습니다.)
d)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옵니다.
e) 지급명세서 상세내용을 확인하고,
'급여'와 '공제'사항에 해당한다면 클릭합니다.
이후 선택사항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f)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연말정산 내역서를 확인 및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락된 사항을 정정해주시면 됩니다.
(개인정보가 많아 사진은 미첨부합니다.)
g) 환급금을 입금/출금받을 계좌은행과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h)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신고내역이 접수됩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내용을 조치하시면 됩니다.
3. 증빙서류 제출법
이제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정신고를 한 이유는 국세청에서 해당사항을
전산상으로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정정신고를 한 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청약공제는 통장입금내역을
월세공제는 월세납입내역을
pdf, jpg 등의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방법은,
'종합소득세 신고' 첫 화면에서
[증빙서류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누락으로 받지 못한
공제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인
종합소득세 신고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정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코인, 주식 등으로 돈과 노동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모든 가치들이 회복되는 날을 소망하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