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모르면 손해! 통상임금 계산법과 육아휴직 급여 정정 성공기
출산율이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요즘,
그럼에도 여전히 육아휴직을 내는 건 쉽지 않죠.
휴직을 결심하기까지도 많은 고민이 필요했지만,
막상 휴직을 내고 나니 또 다른 고민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바로 ‘줄어드는 급여’ 문제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았던 거 있죠?
당황스럽고 막막했지만,
직접 자료를 찾아보고 회사에 정정 요청도 했고,
결국엔 제대로 된 급여를 받게 되었답니다.
이 글에서는 통상임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정을 요청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솔직하게 공유해보려고 해요.
혹시 저처럼 통상임금 때문에 고민 중이시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해볼게요!

# 2024년 대법원 판례 요약
"통상임금에서 '고정성' 판단 기준 폐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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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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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이후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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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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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일률 +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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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 일률 + 소정근로 대가성
(고정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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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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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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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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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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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은 판례 해석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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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문언에 따른 해석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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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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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불명확, 분쟁 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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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명확, 예측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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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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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억제 기능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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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 대가로 기능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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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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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조건부 임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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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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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은 임금 지급에 대해
사전에 [확정]된 경우를 지칭하는 것인데요.
고정성이 폐기되면서
이로써 최저 한도가 있는 성과급이나 명절상여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기준
판례로만 우리들의 사례에 적용하기는 어렵더라구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통상임금 관련 노사지도 지침을 확인하시면
더 쉽게 감이 잡히실거에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pdf를 다운 받으면
위의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명절귀향비, 휴가비 등
정기성, 일률성을 만족하면서
근로를 한 경우에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대해서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 통상임금 정정 성공기
처음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했을 때
통상임금을 보고 어리둥절 했어요.
계약연봉이 6천만원 정도인데
통상임금이 이에 한참 못 미치게 찍혀있더라구요.

통상임금 정정 전
역으로 계산해보니 명절상여 등
기타 임금은 모두 제외하고
월급의 기본급만 계산된 것이었어요.
이럴 때는 통상임금 정정 요청을 해야 하는데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회사 인사팀에 통상임금 계산 방식을 요청한다.
둘째) 회사의 통상임금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경우, 회사 인사팀에 정정 요청을 한다.
- 이때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관련 노사지도 지침 pdf 파일을 참조해도 됩니다.
셋째) 회사와 통상임금 정정 합의에 실패할 경우, 지역 고용센터에 유선 문의한다.
- 이때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정정 요청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도움을 받는다.
넷째) 고용센터의 도움을 받기 힘든 경우, 고용노동부 민원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한다.
저는 다행히도 두번 째 방법에서, 고용노동부 자료를 회사에 전달하여
인사팀과 통상임금 정정을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또한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민원으로 정정하는 것 보다는
사내에서 합의하는 것이 업무 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왠만한 합리적 사유라면 합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렇게 정정 받은 통상임금!

통상임금 정정 후
6+6 육아휴직을 사용할 예정이라
휴직급여 상한이 450만원인데,
60만원 정도 통상임금을 올릴 수 있어서
휴직 동안 생활비 걱정을 좀 덜었네요.
아무쪼록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께서는
아이와 함께 하는 소중한 기회 속에서도
재정적으로도 부족함 없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