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24] 온라인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방법
얼마 전 예비군 훈련을 연기하기 위해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해 회사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확인해보니 회사에서 발급받는 게 아니라
고용24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먼저는 회사에서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a) 회사에 육아휴직확인서 등록을 요청한다.
b) 회사 인사담당자가 고용24에 육아휴직확인서를 등록한다.
c) 이제 육아휴직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2. 고용24 사이트 우상단의 "육아휴직"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 페이지에서 '사업주 서류제출일'이 표시되면, 육아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만약 육아휴직확인서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급여 신청 페이지에 접근이 되지 않습니다.

4. 만일 육아휴직 시작 후 1달이 되지 않으셨다면, 조기복직 예정이시냐는 아래 메세지가 나타날 건데요.
조기복직 예정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기간이 도래한 이후에 신청하라는 내용이지만,
육아휴직확인서 발급을 위해서라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5. 아래 항목들은 모두 '아니오'를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아니라, 육아휴직확인서만 발급할 거니까요.

모두 아니오 체크
6. 모든 항목을 우선 채우신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까지 마치고 "임시저장"을 클릭합니다.

7. 자동으로 아래 메세지가 나옵니다.
절대 제출하시면 안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무조건 "취소"를 누르세요!!

제출하기 X!!! "취소" 클릭하세요!!!
8. 그럼 급여 신청 내역이 나오는데, 맨 아래로 내리면 "확인서 출력"이라는 버튼이 생깁니다.

9. 그럼 육아휴직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pdf로 출력하시면 전자문서로도 발급할 수 있네요.

오늘은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배우자 육아휴직 시 제출이 필요하거나
대출 우대금리, 예비군 훈련 연기 등
육아휴직에 대한 증명이 필요할 때
육아휴직확인서가 필요한데요.
대한민국의 출산율 등 사회 문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