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연구소 Lab/일상, DIY

[자동차] 새로운 개정 도로교통법, 운전할 때 주의할 점 (feat. 어린이보호구역, 우회전, 회전교차로)

찬도. 2022. 7. 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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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자주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도로교통법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이

적용되어 시행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함께 알아볼 새로운 개정 도로교통법!

안전과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만큼

올바른 도로교통법을 함께 알아보고

안전운전을 해볼까요!?

1.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일시정지' 의무가 강화 ★★★

많은 운전자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실텐데요.

아래와 같이 22년도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한다.

(개정 후) 도로교통법 제27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한다."

 

기존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을 때만 보행자 보호의무가 적용되었는데요.

개정 도로교통법에는 통행하려고 하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이 뜻은 다시 말해서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라면

그 사람이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의지를 운전자는 확실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일시 정지하는 것이 필요한 셈이죠.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우회전 규정위반 범칙금(승용 기준)

횡단보도/일반도로(일반): 6/4만원

횡단보도/일반도로(보호구역): 12/8만원

- 우회전 규정위반 벌점

횡단보도/일반도로(일반): 10점

횡단보도/일반도로(보호구역): 20점

 

2.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일시정지 의무가 부여되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

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 부여(제27조 제7항)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승용 기준)

 

3. 보행자 우선도로 ★

- 보행자 우선도로에서는 차마의 속도를 2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운전자에게는 서행/일시정지 의무 부여(제27조 제6항 제2호)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승용 기준)

4. 도로 외의 곳 ★★

-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제27조 제6항 제3호)

 

5.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

-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에서 반시계 방향 통행(제25조의2 제1항)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30점(승용 기준)

- 진입 시 서행 또는 일시정지, 진행차량에게 진로 양보 (제25조의2 제2항)

위반 시 범칙금 4만원(승용 기준)

 


 

오늘은 변경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올바른 권위로 온 세상이 회복될 그 날을 기대하며

오늘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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